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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4월 마련한다던 주류거래 할인기준 '감감무소식?'…국세청, 곧 발표할 듯

주류업계와 간담회 열어 의견 청취

 

국세청이 주류거래 과정에서 합법적인 할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주류단체 등과 간담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할인과 관련한 거래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지난 2월5일 '기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주류 도매업체와 소매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모든 할인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 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은 ‘거래수량’, ‘거래대가의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에 따른 가격차이로, 해당 기준에 부합한 가격차이는 불법적인 할인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동일인에게 주류 10병을 판매했을 때와 1천병을 판매했을 때(거래수량), 주류 판매 이후 약정기간 보다 앞당겨 거래대금을 지급했을 때(지급시기) 등을 상정해 명확한 할인 기준을 마련한 후 운영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매출할인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합리적인 기준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기업은 합리적인 할인정책 수립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발생돼서는 안되며, 이때 합리적인 기준이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국세청이 질의회신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은 △명확한 내부기준 마련을 통해 정책 수립 △출고가격 신고주류는 가격인하 신고 후 가능 △할인 구간의 구분이 합리적 △특정거래처를 우대 또는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 불가 △명확한 기준 없는 차등은 불가 △모든 거래처에게 정책 공지 의무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거래처는 동등 대우 등이다.

 

주류 거래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 4월까지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5~6월에야 두차례에 걸쳐 제조, 수입, 도매, 소매, 편의점, 유흥 등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한 관련업계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 주류할인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 중으로, 주류 할인정책과 관련해 참고(이행)해야 할 최종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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