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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4억 용인 아파트 판 돈 자녀계좌로 받아…증여세 탈루 국세청 통보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등 311건

경기도, 국세청 통보 세무조사 요청

 

경기도는 올 3~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천814건을 특별조사해 14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짓신고 의심사례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조사 결과 시세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이 적발됐다.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상향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천만원보다 7천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중개사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 편법 증여 의심 131건 등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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