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변경 가능성…제조업 미리 별도 법인 설립" 권유
지난해 첫 도입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50개 기업에 제공
가업승계 준비 중인 기업, 20년 이상 제조업 법인이 절대 다수
컨설팅 전후 가업승계 가능성 묻자…컨설팅 前 14.5%·後 69.6%
국세청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제공 중인 가운데, 해당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경영인들로부터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제1기 가업승계 컨설팅(2022년9월~2023년8월)을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최초 컨설팅 제공에 앞서 희망기업을 접수한 결과 총 309개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기업 △중소기업컨설팅 대상자 △세금포인트 많은 기업 순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청별 심사를 거친 후 15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방청별 선정 기업은 서울청 24개, 중부청 22개, 인천청 25개, 대전청 11개, 광주청 14개, 대구청 30개, 부산청 24개 등이다.
제1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기업 현황
<자료-국세청>
이들 150개 기업 가운데 법인 81.3% 개인 18.7%로 집계됐으며, 사후관리 중인 기업은 6.7%에 불과한 반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93.3%에 달했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이 70.0%에 달했다.
국세청은 제1기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대상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납세자 실수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컨설팅 전·후로 14.5%에서 69.6%로 대폭 상승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단계 중인 기업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중인 기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했으며,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이 다수인 까닭에 다양한 컨설팅 사례도 파생됐다.
일례로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등 자산 비율조정을 권유했다. 이와 관련 직전 5개년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문을 신청했던 기업 대표는 “40년간 회사 경영에만 매진하는 등 기업이 커 가면서 현금보유액도 늘었다”며,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되어 다행이다”고 국세청에 고마움을 전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는 비거주자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없을 설명한 후 가업승계 전에 자녀의 국내 이전을 권유했다.
특히 사업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업종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는 주업종이 변경될 경우 가업 영위기간이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을 제시해 대표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았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의약품 도매업을 10년이상 운영중인 회사로,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를 추가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의약품 제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가업승계를 물어왔다.
국세청은 매출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며 주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향후 제조 매출이 증가하면 주업종이 도매에서 제조로 변경되어 가업영위기간이 단절되기에 제조업은 미리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유했다.
이외에도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대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알지 못한 대표에게는 공동대표제도를 활용해 아들과 공동경영을 권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