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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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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전문가 조력 여부에 따라 세금 크게 달라져"

 법무법인 세종·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오너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과 조세부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나서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정부의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세션에서는 최철민 변호사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3세션은 ‘현 정부의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송광조 고문이 현 정부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송 고문은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가업승계나 증여행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영민 선임 공인회계사가 현 정부 상속세 조사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단계에서도 각 사례별로 유불리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발표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 전문가들이 맡았다. 면면도 화려하다.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세종에 합류하기 이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년여간 근무하며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을 수행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철민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판사 시절 다양한 가사·상속 분야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송광조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고 30여년간 조세분야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며,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20여년간 조세전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경영권 승계 및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무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상증세법의 깊이 있는 해설을 과세 및 분쟁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법무법인만의 차별성이 느껴진 세미나였다”며 “최근 기업들의 높은 상속세 부담과 재산분쟁사례 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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