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12. (목)

내국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2천39명…"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천39명과 수혜법인 1천635곳에 안내문 

작년에 사업기회 제공받은 120개 수혜법인에 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기한 내 신고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

3월 법인세 신고내역 분석…증여세 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검증 

 

지난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라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12월 결산법인 주주와 친족으로, 3·6·9월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말로 예정된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천39명과 수혜법인 1천635개를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로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신고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 신고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해당 과세요건에 포함되는 12월 결산법인 대주주 및 친족이라면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방식은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시에는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을 앞두고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천39명과 1천635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2 사업연도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각각 발송했다.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자진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각 세무서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했다.

 

또한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대폭 수정해 발간한데 이어,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및 사례 등을 게시 중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는 중소기업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하여 잘못 계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를 무신고하거나,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를 미이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했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다.

 

이외에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한 사례가 사후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임을 예고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