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천39명, 수혜법인 1천635개 등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문답자료다.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 과세제외매출액 |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①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