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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것만 주의하세요

가상자산 보유계좌 잔액 산출…해외거래소 매월 말일 최종가격 기준

지갑사업자 및 해외거래소 폐업시…국내외 거래소 매월말 최종가격 선택 신고

미·과소신고시 최대 20% 과태료…미신고 금액 50억 초과시 형사처벌도 

 

지난해 한 해 동안 5억원을 초과한 자산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신고의무자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산출방법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작년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자산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 산출한다.

 

가산자상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지갑)내 가상자산,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계정)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방법(자료-국세청)

자 산

산출방법

현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가상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위 이외의 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가운덴 최고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확인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한 후, 그 기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일례로 신고의무자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 가운데,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기에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고기준일 현재 개설되었다가 이후 해지한 D계좌(채권)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단위, 억원>(자료-국세청)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시 과태료 감경률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한편,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50

2+ 20원 초과금액 × 15%

50원 초과

MIN(6.5+ 50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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