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신고 전에 사전 안내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3월초 예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되지 받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 전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신고대상은 106만5천여 곳으로, 이들에게는 국세청이 정밀 분석한 기업분석자료와 신고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등과 같은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됐다.
구체적으로 기업분석자료에는 연도별 신고상황과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최근 3년치 내용이 담겼다.
신고참고자료는 중간예납세액, 부가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같은 자료를 말한다.
또한 신고시 유의사항은 사후검증이 중점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사항과 추징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에 분석 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화물운송사업자, 조합법인, 가상자산 거래법인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해 32만개 법인에 57개 항목을 안내했다.
사후검증은 다음달 대상자 선정과 함께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을 중심으로 검증 대상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투기⋅개발사업에 참여해 이자⋅배당수입이 많은 기업, 슈퍼카 보유기업, 가상자산 거래기업,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하고 외화를 벌어들인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후검증 과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납부 누락,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손금처리, 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무관 비용 손금 산입 등을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