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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정가현장

윤영석 광주국세청장 "국세청 공제·감면 컨설팅 받으면 가산세 면제"

광주경총 초청 금요조찬포럼 강연

기업 상속공제 등 절세 팁·컨설팅 안내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양진석)가 주최하는 금요조찬 포럼에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광주청은 윤영석 광주청장이 지난 1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제16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의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영석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방법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며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R&D세액공제 범위도 국세청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다"며 "국세청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법인세 관련 컨설팅은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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