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협상 타결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 문안과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조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소득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조정해 배당은 10%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 이자는 15%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출지원과 과세권 확대를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했으며, 우리 해운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포함했다.

 

또한 OECD BEPS(세원잠식 방지)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정상가격 원칙 적용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 전출 후 해당 자산을 실제 양도시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만 새로운 거주지국에서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국외전출세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표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