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도 세무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료가 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3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관세사시험 응시료는 1⋅2차 시험을 합해 2만원인데, 내년 시험부터 응시료를 6만원으로 현실화한다.
개정안은 또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부서 관련 시행령 별표 1의2 내용과 중복 또는 상반된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2조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행정 분야 중 영 별표 1의2 세관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라 함은 세관의 감사담당관실⋅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조사감시과⋅감시과⋅조사심사과⋅휴대품과⋅자유무역지역과 및 이사화물과를 말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