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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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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개 부담금 개선…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앞으로 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은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이 중에서 23개 부담금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요율은 매출액에 따라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항공 2세, 선박 6세가 기준인데, 항공사 수수료율 인하와 연계해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수수료 성격을 지닌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협회비 형태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각각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부과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성격이 부과대상이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부담금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의 근거법령에 절차를 규정하고, 부과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방안과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7월 중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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