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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소견발표 폐지는 회원 무시하는 것"

선관위 "소견문⋅소견발표⋅동영상, 내용 중복…그리고 임의규정"

 

내달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소견발표를 없애기로 결정하자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임원선거 때 진행하는 소견발표를 유지해 달라고 원경희 회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회장⋅윤리위원장⋅감사 입후보자에 대해 출마인원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현장 소견발표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규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선관위는 현장 소견발표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겸순 감사는 “앞으로 본회든 지방회든 선거 때마다 그리고 선관위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소견발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계속 바뀔 것이어서 후보자들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선관위는 회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의 의견을 직접 듣게 할 책임이 있으며 후보자 정책토론회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소견발표를 폐지하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겸순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부결한 내용을 선관위가 다시 결정한 것은 세무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관위는 소집상태 일 뿐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동 선관위원장은 “임원선거와 관련한 현장 소견발표는 전 회원에게 보내는 소견문이나 동영상과 같은 내용이다”며 “이에 따라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임원선거관리규정상 소견발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세무사계에서는 소견발표를 없앤 것에 대해 “회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장기적으로 전자투표로 가는 전 단계 아니냐” 등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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