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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내국세

고용진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7천만원→8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둬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 중 15%(5천500만 원 이하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총급여액 7천만 원 기준은 지난 2014년 정해져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 상승한 점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급은 290만 원에서 387만 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 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가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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