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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중도금·잔금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라서 증여?

조세심판원, 직계존속간 부동산 매매라도 일반 유상거래와 달리 봐선 안돼

父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임박하자 소유권 이전등기 후 잔금·지연이자 지급 

지방세법 7조11항4호 나목 '소유재산 처분 또는 담보금액으로 부동산 취득 시 유상취득'

 

부친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여서 증여인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봐 과세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부자간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해 이를 일반적인 유상거래와 달리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23일 자신의 부인과 공동으로 부친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그 해 6월2일 취득세 등을 납부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두른 이유는 쟁점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으로, A씨는 당초 자신과 배우자가 1/2씩 지분을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각한 후, 매각금액으로 부친 소유 쟁점아파트를 1/2씩 매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쟁점 아파트가 재건축 설립이 인가된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하고 잔금을 다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실제로 A씨와 배우자는 당초 보유주택을 매각한 후 그 해 10월2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11월29일 지급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22년 1월4일에 나머지 잔금 일체와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쟁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2021년 6월2일 현재까지 A씨가 부친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봐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을 과세관청과는 달리 해석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나목에선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경우 쟁점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이체하고, 잔금 및 지연이자 또한 보유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쟁점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해 이를 일반적인 유상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과세관청이 직계존속 간의 증여로 간주한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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