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관세청·세관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세금납부 등 문자메시지 보낸 후 통화 과정서 '해킹앱·피싱사이트' 설치

가짜 관세청 홈페이지 개설, 카카오톡에 가짜 채널 운영하며 개인정보 요구

URL·발송번호 클릭·전화 '절대 금지'…1544-1285·125로 문자 진위 여부 확인 

 

관세청 또는 세관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세금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등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국외발신’ ‘세금금액’ ‘자동이체’ 등의 문구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일례로 관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은 A씨는 ‘해외통관이 완료되어 세금 96만 5천원 당일 4시에 자동이체 예정’이란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번호로 전화를 했다.

 

A 씨가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묻자, 전화 상대방은 관세 납부확인증이라며 세금내역서를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 상단에 ‘원격 지원 중’이란 표시를 발견해 바로 통화를 종료한 후 세관에 신고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범들은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킹앱, 피싱사이트 등을 설치(연결)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관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바일로 원격지원 하는 것은 없으며, 원격지원을 요청하거나 원격 지원 중이란 문구가 표시되면 핸드폰내 정보를 탈취하려는 해킹 시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실제 관세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카카오톡에 관세청 명의의 가짜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들은 상담에 필요하다며 가짜 채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요청한 후 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경우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문자를 즉시 삭제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또는 관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나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