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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5월로 앞당긴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가 당초 7월에서 5월1일로 앞당겨진다.

 

관세청은 29일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오는 5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행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긴 것.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간 통계를 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천356만명 중 98.8%(4천306만명)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으며, 이 중 외국인의 경우 1천655만명 중 99.93%(1천654만명)가 신고대상물품이 없다고 신고했다. 

 

입국자 100명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시 이를 세관에 제출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에 따라 연간 215만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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