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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관세 소송대리권 법제화 추진한다

47차 정기총회서 관세사제도 장기 발전방안 제시

대외무역법 등 타 법령이 세관에 위임·위탁한 업무, 관세사 직무로 확대

공익관세사제도, 관세 소송대리권 법제화 추진

임기 마친 박창언 회장 "아름다운 상생으로 미래 도약하는 회 만들어 달라"

 

 

한국관세사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세사회는 코로나19 탓에 3년 연속 서면총회를 개최해 왔으나, 4년 만인 올해 전국 각 지회·지부소속 회원들이 참석하는 대면 총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유경준·양기대 국회의원과 윤태식 관세청장,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황구 한국노무사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무역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며 “지난 3년 동안 집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오랜만에 만나 회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한국관세사회를 이끌어 온 박 회장은 연임규정이 1회에 한정된데 따라 이번 총회를 끝으로 회직에서 물러난다.

 

박 회장은 지난 2019년 회장선거에서 약속한 초지일관과 우보천리의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했다고 술회한 뒤 “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로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관세를 포함시키는 관세법 분법(新 신통관절차법) 철회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대리인에서 변호사 제외 △코로나 발생 이후 7억1천여만원 회비 면제 △회원사무소 2년간 30억원 법인세 감면 △'관세사의 날' 지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완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관세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준 기재부 장관과 관세청장, 국회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4년간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못 이룬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대한변협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으며, 관세사 자격자 등록 의무화 등 4개 법안 또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회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박 회장은 “오늘은 지난 4년간 긴 여정을 항해한 박창언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날”이라며 “새로 선출된 회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아름다운 상생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관세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 역량을 갖춘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관세청과 관세사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관세사제도의 혁신도 주문했다. 윤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급증 등 관세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세사의 업무혁신도 중요하다”며 “관세청은 관세사의 애로를 해소하고, 업무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선친이 전직 관세청 공무원이자 퇴직후 관세사로 활약한 유경준 의원은 관세사 제도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관세사계의 당면 현안 가운데 적정보수체계에 대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세사의 적정보수가 유지돼야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입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 또한 "관세사가 FTA 생태계를 한 단계 높이는데 노력해 달라"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구하는 영웅으로서 활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핵심 업무추진 과제로 △관세사제도 장기 발전방안 마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 △맞춤형 회원서비스 제공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관세사 위상 정립 △생산적·효율적 회무 운영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타 법령이 세관 등에 위임·위탁한 업무까지 관세사 직무로 확대하고, 공익관세사 제도 및 관세 관련 소송대리권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 요청 위반 시 허위신고지 적용을 배제하고, 과실의 범위 명확화와 범칙금액을 차등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미한 위반사항은 벌금형만 적용하는 등 관세사의 AEO 공인취소 기준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해 전문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서를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처벌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사회는 회무보고에 이어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8.5% 인상된 43억1천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약 6억7천여만원이 인상된 올해 예산은 회비 수입은 2.2% 감소한 반면, 연수 수입이 113.3% 증액됐다. 이는 직무보조자 기본교육, 관세사 일반시험 합격자 90명에서 234명으로 증가 등 교육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기타수입의 경우 정기예금 금리가 1.2%에서 4.9%로 인상됨에 따라 255.4% 증액된 1억6천여만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회장이 추천하는 비상근 부회장 3명 및 이사 3명 등의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으며, 지부추천 이사 23명의 선임도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서 선임된 지부추천 이사는 △서울지회- 신민호, 오규상, 정재완 △부산지회- 정영화, 이명주, 이진용 △인천지회- 이염휘, 이동우 △인천공항지회- 백현주, 탁창환 △대구지회- 이종석 △광주지회- 장희석 △구로지부- 안진규 △안양지부- 유연혁 △수원지부- 이범재 △안산지부- 황주영 △부평지부- 박동기 △평택지부- 구섭본 △대전충남지부- 이종호 △경남지부- 김성준 △창원지부- 이용혁 △구미지부- 홍순필 △울산지부- 이재석 △전북지부- 백창현 등이다.

 

지부에서 미추천한 충북지부의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 추천을 받은 김원식, 심민경 등 2인을 감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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