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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내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임차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시행…전세사기 피해 방지

보증금 1천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임대차계약서 갖고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현장 열람만 가능, 교부·복사·촬영은 안돼 

 

내달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예정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및 방식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29일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임차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편의성을 제약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개선 내용<자료-국세청>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

장소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전국 모든 세무서

임대인

동의

반드시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

통보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2023년4월3일(월) 열람신청 분부터 적용

 

이번 국세청의 제도개선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준비서류<자료-국세청>

구 분

신청 준비 서류

비고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란은 공란으로 작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조회·확인 후 신청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에 대해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미납국세 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신고 미납부 국세,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이외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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