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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문화비·전통시장 카드사용분 소득공제율 10%p 상향한다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 추가 

국세청, 내달 주류 거래시 허용되는 구체적 할인 기준 마련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50여 개의 메가 이벤트를 연중 개최해 관광 붐을 조성하고, 이벤트⋅연휴와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지역 축제도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홍보를 위해 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지역축제 통합 홍보 페이지를 개설한다.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비 지출은 30%에서 40%, 전통시장 분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또한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5월 한 달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Korea Duty-Free FESTA’를 개최한다.

 

축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재고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업황 회복 때까지 연장하고,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면세품 판매 채널을 시내 면세점이 직접 단독 운영하는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3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몰까지 확대한다.

 

내수 회복 분위기가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지류 100만원, 카드 150만원, 모바일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소비자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170억원 규모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닭고기·대파·명태·무 등 수급불안 품목과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과 조정관세 제외를 통해 가격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술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주류 품목의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국세청이 주류 거래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체간 거래수량이나 지급조건 등의 사전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 정책 등이다.

 

정부는 거래조건, 업체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줄어든 소매업체의 할인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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