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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6월27일 개청한다

안성지서, 1과 4팀(체납추적·부가소득·재산법인·납세자보호팀) 편제…정원 36명

본청 상호합의담당관 평가대상조직에서 제외 

 

평택세무서 안성지서가 오는 6월27일 정식 개청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은 안성지서로 승격돼 6월27일 개청한다.

 

신설되는 안성지서는 평택세무서가 관할해 온 안성시를 관할구역으로 두게 되며, 청사는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76-5번지에 소재한다.

 

안성지서 직제는 1과 4팀으로 체납추적팀·부가소득팀·재산법인팀·납세보호팀 등으로 편제되며, 정원은 36명이다.

 

안성지서 개청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지서는 하남지서(경기광주세무서), 안성지서(평택세무서), 태백지서(삼척세무서) 3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날 공포된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5급 1명을 증원하고, 안성지서 신설에 따른 5급 1명도 늘렸다.

 

이와 함께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상호합의담당관을 평가대상조직에서 제외했으며,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68명으로 1명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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