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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최고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상식 '한 권에 담았다'

국세청, '최고경영자가 알야야 할 세무관리' 발간

누리집에 e-book으로 게시

지역 상의, 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배부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최고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과 세정지원 내용 등을 한 권에 모두 수록한 필수 세무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27일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3월에 정기 발간하는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업경영과 세무 △세정지원 및 주요 세법 개정내용 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등 세정지원 내용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일례로, 국세청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서는 기존의 스타트업·혁신기업·청년친화강소·일자리창출기업 등 혁신 성장기업 외에도 수출 증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수출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 및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등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도 상세히 소개해 2세 경영을 준비 중인 최고경영자라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익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시 받게 되는 세법상 불이익 등 최고경영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주요 세법 개정내용도 실려 있다.

 

국세청은 전자책 형태로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도 배부했으며, 기업인들이 각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책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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