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세법령 개정 건의안 4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건의안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까지 영세사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더 인하할 것과, 납부지연가산세 한도를 40%로 해 달라는 건의도 넣었다.
세무사회는 또한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를 성실신고확인서로 대체하고, 기한 후 신고 결정통지서 서식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범위 명확화, 강제징수시 상속재산 우선 압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이월액의 폐업시 필요경비 산입 확대 등 세무사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개정 건의안은 소득세법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특례제한법 5건, 국세기본법⋅상증세법⋅부가세법 각각 4건, 법인세법 3건, 국세징수법⋅종부세법 각각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