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원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까지 투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조속히 조특법을 개정해 세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출 규제, 대규모 보조금, 세제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8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일세율로 개편하면서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은 반도체 투자에 25% 공제율과 낮은 법인세율로 지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최대 2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기준 25%는 당기분 투자 기본공제 15%에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10%를 더한 것으로 중소기업은 35%(25%+10%)를 적용받는다.
공제율 25%는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사례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과거 임투세액공제율 중 최고 수준은 당기분 15%, 증가분 10%였으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경쟁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주요국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기업 감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삼성⋅SK와 같은 강력한 앵커기업은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설비투자 확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세수 감소가 과도하지 않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총 세수 감소는 3조3천억원으로, 이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천억원 가량은 내년 한해만 발생하며, 2025년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 세수 감소 3조3천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투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특히 투자는 상당 수준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