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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발기부전 약 성분 들어간 불법건강식품, 꿀·커피로 둔갑

부산세관, 식품 사용 금지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수입업자 검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천연 꿀, 감미료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수업업자가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천400만원)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 꿀·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여러 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라필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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