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에 대해 주류 도매사업자간 거래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자도 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정부업무평가 전담팀 회의를 주재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의 저출산 심화,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자체 과제로 지정해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신산업 활성화 1건, 투자⋅일자리 창출 9건 등 모두 10건의 과제를 추진한다.
앞으로 전통주에 대해 주류 도매업자간 거래를 허용한다. 현재 주류 도매업자는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신규 물류센터 설치시 6개월간 상품공급 실적을 갖춘 후 해당센터에 대한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사업자가 물류센터를 분리 신설하는 경우는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 공급실적을 인정한다.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주류 하치장은 주류 판매업자에 한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의 경우도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 주류사업자도 최초 매출 분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증금으로 조달기업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계약보증금 산정 및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