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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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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 못하는 임대사업자 시장 퇴출된다

금고 이상 형 받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도 퇴출대상

등록말소 후 6개월까지 보증금 미반환하면 3년간 명단 공개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체류자격 법률로 규정

국회, 본회의 열어 법률안 등 103건 의결 

 

앞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든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대사업자도 퇴출대상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후순위에 놓이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 추가등록 제한, 등록말소의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법률에 명확히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등록말소 사유 등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상습채무불이행자 임대인의 성명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액사건도 이유를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 심판법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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