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5% 이하 '새희망홀씨', 연체율 2.6%
연 6~10% 내외 '사잇돌대출',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 0.04%
연 15.9% '햇살론15', 대위변제율 11.2%

서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15’, ‘사잇돌대출’의 부실화율이 적용금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주),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인 반면 연금리 10.5% ‘새희망홀씨’는 2.6%, 연금리 15.9%인 ‘햇살론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해 금리에 따라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햇살론15’ 대출대상자는 ‘새희망홀씨’와 동일하다. 하지만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 일반보증 700만원 또는 특례보증 1천400만원 이내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상품이다.
이 대출상품은 2019~2022년까지 4년간 총 49만2천818건 4조99억원 신청돼 97.2%인 3조8천965억원 대출됐다. 하지만 2020~2022년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대출금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를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무려 1조237억원이나 됐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11.2%에 달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순수 신용대출 상품이다.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연 10.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며 지난 5년간 총 15조4천909억원 대출됐다.
‘새희망홀씨’ 연금리는 최대 10.5%이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7.1%였으며, 2018~2022년까지 평균 연체율은 2.6%에 불과했다.
‘사잇돌대출’은 14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소득 1천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천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신용 서민대상 상품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이 상품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데, 2018~2022년까지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다.
양정숙 의원은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