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도·소매업 등 6억·제조업 등 3억·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도·소매업 등 6~15억·제조업 등 3~7.5억·서비스업 등 1.5~5억 미만

국세청이 지난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 및 정기조사 선정 제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째 이어지는 자영업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조치는 지난 2018년 8월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도입, 시행됐다.
당시 회의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세무검증을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대로라면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및 조사선정 제외조치는 2019년을 끝으로 종료됐어야 하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례적인 경제상황 탓에 불가피하게 연장됐다.
한해 뒤인 2021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피해가 사회 곳곳으로 번진 탓에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하는 등 세무부담 경감조치를 확대했다.
코로나가 한풀 꺾인 올해 들어서는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3고 시대가 이어짐에 따라 국세청은 다시금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영세자영업자와 20%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 및 조사선정 제외조치를 연장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올해 사후검증 및 조사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내걸었다.
세법에선 영세자영업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 또한 세정지원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각 업종별로 영세사업자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영세자영업자 범주로는 간이과세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를 시작으로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와 함께 외부세무조정에서 제외되는 복식부기 의무업종까지 확대된다.
업종별 간편장부·복식부기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료-국세청>
국세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검증에서 제외한 업종별 영세자영업자 기준으로는 △도·소매업 등 6억원 미만(직전연도 수입금액) △제조업 등 3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다.
차상위 자영업자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업종이면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가 범주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3월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세무검증 제외 매출액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등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 이상~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5억원 미만 등으로 예시됐다.
해당 차상위 자영업자가 세무검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이 급감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검증에서 제외되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내달 경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무검증 배제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