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논문상…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신언 세무사회 연구이사, 정기상 수원고법 판사, 김수성 사학연금 박사
공로상, '세무사법 개정 기여' 김완일 서울회장
원경희 회장, 제61주년 창립기념식서 "새로운 100년 향한 도약 준비"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제도 및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조세학술상 제11회 수상자에 신호영 교수, 김신언 세무사, 정기상 판사, 김수성 박사가 선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61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에서 시상하는 조세학술상은 논문상과 공로상으로 구분되며, 이번 제11회 조세학술상 논문상은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박사가 선정됐다.
신호영 교수는 ‘소송 전 조세분쟁 해결제도 개선방안 연구(세무와 회계연구 제29호)’, 김신언 세무사는 ‘기본소득형 탄소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세무와 회계연구 제28호)’, 정기상 판사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고찰(세무와 회계연구 제31호)’, 김수성 박사는 ‘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방안(세무와 회계연구 제31호)’을 발표해 올해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조세학술상 공로상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수상했다. 한국조세연구소 측은 김완일 서울회장이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와 조세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61주년 창립기념식 기념사에서 “환갑이 넘은 61주년의 한국세무사회는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준비해야겠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세무사상이 국민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면서 “세무사는 국민의 친근한 이웃이자 사업자의 멘토,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경제전문가란 사실을 기억해 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준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황세연⋅조남종⋅홍재구 세무사에게 세무사 50년 재직기념패를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