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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법무법인⋅회계법인⋅증권사로 간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가능’ 결정 

 

국세청 허리에 해당하는 6급과 7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법무법인⋅회계법인⋅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6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7건은 ‘취업 제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사 결과, 지난해 5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정무직 출신 공무원 2명이 각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와 ㈜LF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과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직원 2명은 삼정회계법인 매니저와 신한투자증권㈜ 부부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021년 7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직원 역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 6월과 12월 퇴직한 관세청 출신 6급·7급 직원 2명도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해 왔으며, 2020년 6월부터 취업심사 결정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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