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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 전진기지로"

반출입 절차 8단계→2단계로 획기적 단축

B/L 화물도 분할 반출시 세관승인 생략

中企 원산지검증 컨설팅 비용 지원, 업체당 ‘200만원→2천100만원’으로 확대

풀필먼트 수출 가격신고 정정기간 6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올 하반기부터 신규 공표

 

 

오는 4월부터 복합물류보세창고 내 보세화물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종전까지는 반입신고를 시작으로 보세작업 신청승인, 보수작업, 수출신고, 보세운송신고, 반출신고 등 총 8단계에 걸친 복잡한 신고·보고절차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반입신고→수출신고’ 등 2단계로 감축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은 복합물류보세창고를 반도체 글로벌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2023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복합물류보세창고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와 함께, B/L화물에 포함된 개별 물품의 반출시 세관승인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반출할 수 있게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제항 간에만 허용하던 선박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을 오는 5월부터는 동일한 국제항(부산⇄부산신항) 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업체당 200만원인 중소기업 원산지 검증 컨설팅 비용을 내달부터 최소 2천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으로,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AEO 기업 등 관세행정 우수기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발급가능한 원산지증명서를 현행 17개 협정에서 EU·EFTA·영국·터키 등 21개 전 협정으로 확대 추진하며, 자유무역지역(FTZ) 반입 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이달부터 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현행 3개 세관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되며, 지난 2105년 중국을 상대로 도입된 해상특송화물제도를 일본·베트남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세당국간 양자협상도 개시된다.

 

수출 가격신고 정정기간이 이달부터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먼저 입고한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되는 풀필먼트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 부산시와의 협업을 통해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품목·국가 등 발굴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가 올 하반기부터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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