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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올해 사우디·베트남과 'AEO MRA' 체결한다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추진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 

AEO 공인 심사 서류 150종 축소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기업들이 통관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우디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베트남, 인도 등과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국, 인니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가동 후 2017년 130건이던 통관애로사항이 지난해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수출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관련 의제를 상정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우디, 베트남과 오는 6월⋅12월 AEO MRA 체결도 추진한다. AEO MRA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체결국 상호간 신속 통관⋅검사 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중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서류를 500종에서 350종으로 축소하고 심사기간은 평균 1년에서 8개월로 당기기로 했다.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K-Customs Week' 등 글로벌 관세협력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종전까지 관세관을 한국에 초청해 대면 방식으로 설명회를 1회 개최했으나 올해는 기존 대면 방식에 비대면 웨비나를 추가해 총 4회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분기 이스라엘, 2분기 캄보디아⋅멕시코, 3분기 관세관 파견 8개국, 4분기 브라질 국가의 통관제도를 안내한다.

 

'K-Customs Week'는 오는 4월26~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열리는데, 60여개 국가의 관세청장과 WCO·WTO·WB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국내외 기업인 등 600명이 참석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 양자⋅다자간 관세청장회의, 세미나, 비즈니스미팅, 관세기술박람회 등을 열어 글로벌 관세이슈를 선도하고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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