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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꼴찌의 반란' 조세심판원,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만년 최하위 기관에서 황정훈 심판원장 취임 6개월만에 반전

내·외부 부패경험 응답률 '제로'…재심사건 최소화·심판조사관 직접처리제 주효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청렴성, 조세심판원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

 

청렴도 만년 최하위를 기록해 왔던 조세심판원이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취임 이후 6개월 여만에 종합청렴도 최고등급(1등급) 기관으로 올라섰다.

 

조세심판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과 함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에 선정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9년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선정됐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연속해 4등급에 선정되는 등 청렴도 최하위 기관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또한 올해처럼 국무조정실에 포함돼 평가를 받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국무조정실이 연속 4등급을 받아,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 청렴도 위상의 발목을 잡는다는 원성마저 들어야 했다.

 

이는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의 약 70% 가량이 매년 기각되는 등 민원처리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심판청구 결과가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해 왔다.

 

그러나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1등급으로 올라서는 이변을 낳았다.

 

특히 그간 낮은 청렴도의 주된 원인이었던 부패경험 관련 지표가 올해 크게 개선돼, 조세심판원의 내·외부 부패경험 부분 모두가 100점 만점(경험 없음)을 기록했다.

 

또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5월 이행충돌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심판관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데 이어, 상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해 왔다.

 

심판결정을 받은 청구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했으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는 등 반부패 추진계획의 효과성 및 부패취약 분야 개선노력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 선정은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취임 이후 6개월 여만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황정훈 원장 취임 이후 △재심사건 최소화 △심판조사관 직접처리제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이처럼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심판청구인과 대리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등 내부청렴도를 뚜렷하게 개선했으며, 이를 원동력 삼아 전 직원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청렴성은 심판행정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고 강조한 뒤 “올해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청사 이전을 계획 중으로, 신청사에서 심판정 및 민원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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