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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면세점 진출기업, 최장 20년간 면세점 매장 안정적 운영 가능

신규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대기업 특허 갱신횟수 '2회(5년+5년)'로 확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개정안 내달 시행 예고

중소·중견기업, 동일지역 공·항만서 출·입국면세점 운영시 보관창고 통합 운영 허용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규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적용 중인 2번의 특허 갱신 횟수가 대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승인받은 면세점 매장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장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관련심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연장 및 대기업의 특허 갱신 횟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전 승인받은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했다. 현재는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 대비 5% 초과하는 매장면적 변경신청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5년인 보세판매장 특허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되고, 대기업에만 1회에 한해 적용되는 특허갱신 횟수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2회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면세점 산업에 진출한 기업이 최초 특허기간 10년에, 갱신 2회(10년)를 통과할 경우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9월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담긴 개선사항도 이번 고시개정안에 반영돼 중소면세점의 보관창고 통합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공항 또는 같은 항만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관창고 통합 운영이 허용되는 등 업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을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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