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16개 소득·세액공제

암·치매·중풍·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부양가족 기본공제…국제결혼한 해외 거주 부모도 가능

보청기, 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주의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1. ,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6.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8.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1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12. 요양비용 의료비

1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15.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공제

16.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진정한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다양한 ‘세(稅)테크’ 방법 중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연말정산 환급사례 등을 분석한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치매, 암,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언어장애, 자폐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병원에서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공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 60세 미만 부모나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억원 이하·만 60세 이상인 부모, 처·시부모, 외·조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 여부를 확인해 소득자 한명이 공제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처·시부모와 재혼한 부모도 공제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딸·아들 등 2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 역시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 임차·구입비,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살면서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유학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