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 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농업·임업·어업 생산물의 가격상승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