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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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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상호 등 상표 가로채기 '제동'…권익위, 국세청 등에 제도개선 권고

사업자 등록시 상표 등록 안내절차 마련 권고

 

앞으로 억울하게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때 상표 등록에 대한 안내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방안'을 마련해 특허청과 국세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선출원주의는 동일(유사)한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만1천606건에서 2021년 28만5천821건으로 5년간 57.4%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등록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한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잇따랐다. 이른 바 잘 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조리법을 무단 선점해 상표 등록한 후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얻은 것.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사업 개시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 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은 안내자료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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