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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7. (토)

관세

서울세관, 위조담배 등 55만갑 밀수한 일당 적발

담배 55만갑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23만갑을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이 들여온 담배에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담배, 수제 담배도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담배를 밀수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객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저가 담배 수요가 늘어나자 범죄를 모의했다.

 

밀수한 담배는 주거지·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하다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국내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부품업체가 보내는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세관은 잠복, 미행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암거래 유통망을 추적했고 이들이 밀수한 수출용 국산담배 등 32만갑을 찾아내 압수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 확보, 범죄수익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밀수담배 23만갑을 국내 유통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총 3천300원의 세금을 회피하고 1갑당 1천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들이 담배 23만갑의 국내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2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밀수입 담배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위조 담배, 수제 담배 판매행위는 국민건강 보호, 국산 담배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담배, 수제 담배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모바일 SNS를 통한 개인간 담배거래는 삼가고 인증받은 담배판매점, 면세점 등에서 정품 담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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