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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5. (월)

내국세

과세자료 4년간 묵혀두다가 제척기간 3일 앞두고 부과처분 '위법'

조세심판원,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

부과제척 3개월내 과적청구 제외 규정, 장기간 과세 미룬 사례엔 적용 안돼

 

과세자료를 수 년 전 확보하고서도 장기간 처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수 일을 앞두고 과세처분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4년여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납세자에게 아무런 소명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3일을 남기고 과세처분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했기에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김씨<가명>는 A사와 B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A·B사가 C사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6년 8월 쟁점주식을 C사에 현물출자한 후 대가로 C사의 신규발행주식을 교부받았다.

 

지방국세청은 C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김씨가 쟁점주식을 고가 양도하는 등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김씨에게 2006년 8월 증여분 증여세를 2010년 5월에 결정·고지했다.

 

세무서장은 또한 지방청 조사 결과에 따라 C사가 A·B사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익금 산입한 후, 김씨 등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C사는 이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14년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지방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6년 12월30일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나, 세무서장은 4년여가 넘도록 별다른 소명요구를 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3일을 남긴 2021년 11월11일 김씨에게 증여세 등을 결정·고지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30일 수보한 과세자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소명요구를 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일 전에야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처분을 동시에 한 것은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할세무서는 국기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 제외토록 하고 있기에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납세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국기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취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적시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2016년 12월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4년 이상의 기간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일 전에야 납부고지서를 송달했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과적청구권을 박탈했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당초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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