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최소 2조9천억에서 최대 13조 세수 감소 전망
"특정항목 부분적 조정보다 소득세제 전반 종합적 검토 필요"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의원 및 정부발(發)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이들 법안대로라면 향후 5년간 최대 14조3천억원에서 최대 65조1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관련 세수효과추계,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재정추계&세제이슈 제21호>’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조정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없는 구조적인 감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강대식·고용진·김두관·이인영 의원안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노웅래 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달 6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각 개정안을 현행 과세표준과 비교시 대체로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인상률이 높고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하위 2개(과표 4천600만원 이하) 또는 하위 3개(과표 8천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안이 제안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관련해 발의된 다양한 법률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 2023년~2027년까지 총 5년 동안 누적기준으로 최소 14조3천억원에서 최대 65조1천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발의안에 따라 연평균 2조9천억원에서 13조원의 세수감소가 추계됐는데, 정부안은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는 안으로 연평균 2조9천억원의 세수감소가, 김두관 의원안의 경우 하위 3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는 동시에 최고구간을 신설(과표 30억원 초과)하는 안으로 연평균 13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관련된 법률안의 세수효과 추계는 2020년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의 납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1인당 과세표준 금액에 동 변화에 따른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정하고,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해 1인당 세수효과를 구한 후, 각 구간별 인원 수를 곱해 추계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에 제안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안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증가 완화를 위해 제안된 15년 만의 과표구간 조정안으로, 실질소득의 보전을 통해 물가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처럼 향후 5년간 누적기준으로 최대 65조1천억원에 달하는 소득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은 GDP 대비 5.3%(2020년 기준)로 OECD 평균 8.3%에 비해 낮은 편이며, 면세자 비율 역시 37.2%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소득세제 개편시 특정항목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 보다는 재정 소요 급증이 예상되는 미래의 재정환경,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적정 조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