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감면 조치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
유류세 인하, 내년 4월말까지 연장…휘발유는 25%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 인하도 6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하되 휘발유는 인하폭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한시 인하 4월말까지 연장(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 6개월 연장이 주요 내용이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37%) 조치는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25%로 일부 환원한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역시 이달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기재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