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관세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싱가포르 무역 빨라진다

관세청, 양해각서 체결…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 발효와 동시 시행

내년부터 비가공증명서도 전자발급·제출 허용…시간·비용 단축 전망

 

 

우리나라 11위 교역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과정에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와 비가공증명서 제출방식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대체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일 온라인으로 싱가포르 관세청과의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DPA)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싱가포르 관세당국은 지난 2020년 6월 DPA 협상 개시 당시부터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해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한 끝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내년 초 DPA와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 RECP 등 3개 FTA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와 비가공증명서 등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으로 발급되며, 수입세관에도 전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해 양국간 4~5일 소요되는 종이문서 도착시간과 건당 1만3천원에 달하는 비용이, 실시간·무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는 비관세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출 활성화의 핵심 요소”임을 지목했다.

 

이어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종이서류 없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누리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