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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국내 판매되는 면세 재고품도 FTA 특혜세율 적용

관세청,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 이달부터 시행

면세물품 국내 판매 허용,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면세물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특히 면세물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점업계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세물품 재고로 경영부담을 호소해 온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판매 허용지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면세점에 입고된 재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면세점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관세청은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세관신고와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한해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해 왔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이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 재고물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1일부터 면세 재고품에 대해서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할 수 있게 돼 면세점업계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을 거치는 면세 재고품과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운 탓에 그간 면세점업계는 재고물품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해 왔다.

 

관세청은 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하는 등 물품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데 이어,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만 제출토록 하는 등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함께 전국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면세점이 FTA를 통한 관세경감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지난 9월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학계·여행업계·소비자단체, 면세업계 등이 참여하는 ‘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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