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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시에도 선하증권 제출 의무 부여

관세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초 시행 예정

법·명령 위반시 제재 수준 완화…1차 적발시 '경고' 신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갱신시에도 선하증권를 의무 제출하는 한편,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 기본법을 준용토록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서를 발송해야 하며, 일몰 후에는 조사가 금지된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검토 후 내년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실화주 검증 우범행위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현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시에만 제출토록 돼 있는 선하증권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시에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과 함께, 조사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해 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수준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실범에 대한 제재 기준 가운데 1차 적발시 경고가 신설되는 등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음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담긴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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