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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시가 15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저소득층?…보유세 무력화"

기재부,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자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분류

장혜영 의원 "부동산 가격 15억원 기준, 실효세율 0.05% 불과" 반박

"정부안 다주택자와 법인에 수혜…보유세 강화하는 국제기준과 안 맞아"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다주택자 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유세 무력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기재위 소위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이 세제 합리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 내용은 전부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 폐지나 가액기준 과세도 필요할 수 있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가 유지되고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에 대한 장기적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자감세의 명분 만들기'로 밖에 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30일 ‘종부세 정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주택자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0.05%에 불과하다고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는 1세대1주택자 가운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에 달해 세부담이 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의 평균적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기초로 판단할 때 시세로 최소 1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평균세액은 77만8천원으로 부동산가격 15억원을 기준으로 따져도 실효세율이 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종부세 개편안의 수혜자로 다주택자와 법인을 지목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1조1천659억원이 감면되고 법인은 2천798억원이 감면돼 전체 감면액 1조4천824억원의 97.5%를 차지한다. 반면 1주택자 감면액은 367억원 수준이다.

 

장 의원은 "결국 정부의 의도는 보유세 무력화에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중과세는 보정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보유세 수준 자체를 억제하고 축소하려는 방향성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기재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으나, 정작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는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OECD·세계은행·IMF 등은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과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했다.

 

또한 2019년 OECD 15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대외정책연구원 자료에선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0.17로, OECD평균 0.30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1/3, 캐나다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GDP의 9%, 18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초과이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며, 부동산 초과이익이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귀속되는 현실로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격차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대이익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며, 종부세 무력화는 단순한 세금의 후퇴가 아닌 그들만의 성을 공고히 쌓아 올리고 기득권을 대 이어 물려주는 사회적 집단의 고착화를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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