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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갈수록 줄어든 차명계좌 신고, 결국 예산마저 삭감

국회 예결위 소위, 2019년부터 매년 불용예산 발생 지적 '내년 2억3천만원 감액'

높은 지급요건·낮은 포상금 등 수차례 개선 지적에도 국세청 묵묵부답

NTS 운영·관리업체 매년 단독 수주로 과도한 예산 증액…7억7천만원 감액

 

세금 탈루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적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내년도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예산액이 심의 과정에서 당초 편성 내역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23년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198억3천200만원이었으나, 국회 기재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달 24일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2억3천만원이 감액됐다.

 

감액 사유로는 2019년 이후 매년 수억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기재위의 의견이 수용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최근 9년간 차명계좌 적발을 통해 3조5천억원을 추징한 반면,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등 세원 탈루를 적발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차명계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지급 문턱이 너무 높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신고자가 수령하는 포상금이 턱없이 낮아 신고 유인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현행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하며, 신고연도 기준 개인별로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계좌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과 낮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인해 지난 2017년 3만7천229건에 달했던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743건으로 3배 이상 감소했으며, 포상금 지급 사례 또한 2017년 1천998건에서 2021년 1천434건으로 내려 앉았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명계좌 신고 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9년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로는 0.3%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은 낮은 지급율 탓에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감소하는 차명계좌 신고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건당 10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국세청은 별다른 제도 개선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올해 기재위에 이어 예결위 소위에서도 포상금 예산안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선 국세청 예산안 가운데, NTS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매년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수주하는 등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되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한 점을 들어 관리용역비 가운데 7천7천2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국세통계시스템 구축·운영사업에 있어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한 점을 들어 각각 1억원씩 예산이 감액됐으며, 실시간소득파악제도 운영예산 1억2천800만원 및 청원심의회의 사업비 1억6천만원도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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