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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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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영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정부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

 

법무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로펌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간 사안별 공동 사건처리도 가능해 진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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