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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강남4구보다…서울 노도강·금관구, 1인당 종부세 상승폭 더 높아

금천구 2년 전보다 203만원 늘어…관악구 126만원, 구로구 115만원 

강남구 104만원, 서초구 73만원, 송파 57만원, 강동 46만원 증가 그쳐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이 강남4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집값이 비싼 동네보다 더 서울 외곽지역의 오름폭이 높았다는 것.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8일 서울 자치구별로 올해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과 비교한 결과, 금천구는 135만원에서 338만원으로 203만원 증가했다. 관악구와 구로구는 각각 126만원(149만원→276만원), 115만원(135만원→250만원) 늘었다.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의 증가폭도 컸다.  강북구는 158만원에서 273만원으로 115만원 증가했다. 노원구는 117만원에서 190만원으로 73만원 늘었으며, 도봉구는 109만원에서 186만원으로 77만원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4구의 상승폭은 강남구(104만원)을 제외하고는 서초구 73만원, 송파 57만원, 강동 46만원으로 100만원 아래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상승폭도 적었다. 마포구는 174만원에서 211만원으로 37만원, 성동구는 213만원에서 252만원으로 39만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용산구는 오히려 592만원에서 487만원으로 105만원 줄었다.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가 감소한 구는 용산구가 유일했다 .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1인당 평균 종부세가 2년 전보다 1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와 금천구는 각각 251만원(605만원→856만원), 203만원(135만원→338만원) 늘며 증가폭이 가팔랐다. 

 

이어 은평구(132만원), 관악구(126만원), 강서구(116만), 강북·구로구(115만원), 강남·종로구(104만원)가 100만원을 넘겼다.

 

증가 폭이 작은 곳은 마포구(37만원), 성동·성북구(45만원), 강동·동작구(51만원), 양천구(54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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