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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작년보다 종부세 늘어난 납세자, 전체의 39%"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중 52%는 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1주택자 중 52%는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1세대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에 달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122만명 중 1세대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소득 5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천원, 소득 2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천명은 1인당 평균 74만8천원, 소득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천명은 97만1천원을 부담한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크며, 소득수준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납세자는 47만1천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에 달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거나 새로 과세대상에 편입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이 84.3%로 가장 높았고,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었다.

 

서울지역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고지세액이 증가했거나 새로 과세대상에 편입된 납세자 비중은 노원(85.9%), 도봉(84.0%), 강동(77.0%), 중랑(76.3%), 동작(74.2%) 순이었다.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중구(856만원), 용산(487만원), 강남(465만원), 종로(397만원), 서초(36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으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2만명으로 작년보다 28만9천명 증가했으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인원이 2020년과 유사한 약 66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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